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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추가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2-21
조회
565

1. 관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추가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497(2021.12.1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기 시행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과 관련하여 추가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송부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연구실, 연구소 등)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고, 체육시설에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사항 주요 내용


※ 전산·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시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


❍ QR 체크인이 안되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PASS앱)의 접속 불가로 전자 증명서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관리·운영자가 구두로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또는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


* 위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