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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1-14
조회
577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372(2021.11.1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격리면제 기간

14일

10

명칭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16개국)를 제외한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11월은 기안내된 공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장학복지과-10390(2021.10.22.)]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정책과

044-203-6919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한 바 있음


4. 아울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를 붙임 7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부.


5.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한국어서식) 1부.


6.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영문서식) 1부.


7.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