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372(2021.11.1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격리면제 기간 |
14일 |
10일 |
명칭 |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 (대상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16개국)를 제외한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11월은 기안내된 공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장학복지과-10390(2021.10.22.)]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한 바 있음 |
4. 아울러,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를 붙임 7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지침 주요 변경 내용 1부.
5.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한국어서식) 1부.
6.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발급 안내(영문서식) 1부.
7.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