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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11-08
조회
688

1. 관련: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166(2021.10.29.)]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대학에 적용이 필요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사항(붙임 1)을 보내왔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부분 수정 사항[붙임1 참조]


❍ 주요사항


구분

세부사항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출근 규정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기숙사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통학·셔틀버스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시(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학내 행사

학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

학생 자치 활동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최소 13(회당 10) 이상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신설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으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 밀접접촉 시 혹은 해외입국시,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2의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