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21.11.1. 시행)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21.11.1. 시행)[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6399(2021.1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이 단축 시행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연구소, 실험실 등)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수,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 입국시 격리기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단,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 외국인 등)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21.11.14.까지)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시행)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가능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