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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병역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06
조회
654

1. 관련: 병역법 개정(2021.4.13.),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1-100호)


2. 최근 박사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학위취득과 무관하게 3년 경과 시 복무만료되던 의무복무체계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2년 이내 취득 후 기업·연구소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개선한 병역법이 일부개정(2021.4.13.)되어 2023.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에게 주요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설명회


○ 일시: 2021. 9. 14.(화) 14:00~15:00(당일 오후 1시 30분 부터 입장가능)


○ 입장링크: https://snu-ac-kr.zoom.us/j/88477672133?pwd=K25BOEhFYnQ0YkFIZFlhaWFkRUQ5UT09


○ 협조요청


-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 이해 및 질의 응답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석예정자에게 [붙임] 자료를 사전 송부 및 설명회 참여 홍보


- 병역법 주요 개정사항 관련 사전 질의는 2021. 9. 10.()까지 이메일(limmiae@snu.ac.kr)로 제출 요망


나. 병무청 담당자와의 간담회


○ 일시: 2021. 9. 14.(화) 15:30~16:00


○ 장소: NH농협두레문예관 세미나실(67동 306호)


○ 참석대상: 병무청 담당자, 학생부처장 및 전문연 소속 학생부학(원)장 등


- 참석가능 여부 회신 요청(이메일): 2021. 9. 13.()까지


붙 임 1. 설명회 및 간담회 일정 1부.


2. 주요개정사항 안내문 1부.


3.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p1, p3, p48~59 참조).
4. 병역법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