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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대체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8-13
조회
1659
1. 관련근거
가.「공휴일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서울대학교 학칙」제51조제1항(정기휴업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다. 학생지원과-4299(2021.6.22.),「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사항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2. 각 대학원연구실에서는 소속 전문연구요원에게 대체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 특별휴가가 적용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
대체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
8월15일(일요일) 광복절 |
8월16일(월요일) |
10월3일(일요일) 개천절 |
10월4일(월요일) |
10월9일(토요일) 한글날 |
10월11일(월요일) |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일 |
10월15일(금요일) |
※ 전문연구요원 근무상황부에는 대체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이 기재되므로 별도의 특별휴가 처리 필요 없음.
붙임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사항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