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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사항 및 복무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8-11
조회
994

1.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5528(2021.6.4.)


2.「병역법」(법률 제17580호)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784호)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지도교수님)과 전문연구요원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1년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출근부 및 무단결근·병가 등 근태 관리, 신상변동통보(14일 이내 통보 기한 엄수)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s://work.mma.go.kr/caisBYIS/main.do) / 사이버교육방


붙임 1. 「병역법」 전문 1부.


2. 병역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전문 1부.


4.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문 1부.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 1



6.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복무관리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