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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1-08-09
조회
4670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만 18세~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기준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

출석인정

출석인정

출석인정 가능
(이상반응 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

(수업일수 1/3선 미만)

증빙자료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

(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대면+비대면) 또는 대체수업 제공

시험

해당 학생 시험일 재지정 또는 대체시험 제공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 


 


붙임  출석인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