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학생] 경기도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7-05
조회
509

1. 관련: 경기도 버스정책과-12404(2021.6.28.)


2.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사업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나. 추진 배경: 20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다.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라.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마. 지원내용: 年 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급


바.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사. 신청기간: 2021. 7. 1.(목) 09:00 ~ 8. 16.(월) 18:00


붙임 포스터, 가정통신문, 홍보 배너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