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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4-05
조회
590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붙임 3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