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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홍보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bscrib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1-03-09
조회
713
1. 관련
가.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관리부-652(2021.2.19.)「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홍보 협조요청」
나. 국민건강보험 통합고지부-467(2021.2.19.)「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른 징수제도 안내」
다.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1082(2021.2.22.)「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 및 관련 협조요청」
2.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적용되오니, 소속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개정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의 및 상담: 1577-1000 / 033-811-2000
붙임 1. 관련 공문 및 시행안내 모음 1부.
2. 홍보자료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