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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게시 협조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2-19
조회
535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2021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신고기간: 2021. 3. 1 ∼ 4. 30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