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최종 인준 학위논문(보존용 논문) 정정제출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1-01-22
조회
701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정정 제도를 개명에 따른 학적 변경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오·탈자 및 편집 상 오류의 경우 정오표를 추가제출(원문 교체하지 않음.)하는 것으로 개선하오니, 대학원생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보존용 학위논문을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2021.2.26.(금)까지 붙임의 정오표 제출 신청서와 정오표를 작성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