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1-01-21
조회
779

2021년 2월에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이 경과, 또는 경과예정인 대학원 수료생 중 논문제출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01.29.(금)


2. 신청방법: 첨부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지도교수 날인 후 제출(학과장 날인은 생략가능)


3. 신청장소: 약학대학 교무행정실(21동 105호)


4. 주의사항: 논문제출기한 경과 후라도 연장가능기한은 수료시점으로부터 2년임.


    e.g. 2014년 2월에 수료한 박사과정생은 2020년 2월에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되었으며, 2021년 2월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2023년 2월까지가 아닌 2022년 2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함.


문의: 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