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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으로 약학대학 강의실 사용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1-06
조회
618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로 아래와 같이 강의실 사용을 안내 합니다.


⚫ 방역 기간 : ~2021.01.17.(일) 24시까지 [방역지침에 따라 연장 될수 있음]


⚫ 강의실 사용 신청 방법
   1. 방역기간 강의실 사용시 강의실 예약 후 “시설이용 신청서” 출력하여

      (출력방법 : 약대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 시설사용(강의실)사용법안내)

   2. 사용목적에 지도교수 서명 (도장 날인 안됨) 후

   3. 행정실(21동 105호)에 방문하여 담당자 서명 후

   4. 사용하는 강의동 경비실에 제출 (담당자 서명 없는 경우 사용 안됨)


⚫ 참고사항
   - 행정실 승인(서명) 방문 시간 : 오전 10:00-18:00 [사용 기간 하루 전 미리 방문]

   - 기타 문의 : 02-880-7825 (교무행정실)


붙임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