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공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12월 23일 0시 부터 학교 모든 시설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 실내.외 모든 공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또한 23일 이후 강의실 및 세미나실 5인이상 신청(승인)은 모두 취소(반려) 예정입니다.
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전국
□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 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주요사항
내용 |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인적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사적 모임 범위 |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허용)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
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1부.
4. 서울시 임시선발진료소 지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