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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2-22
조회
131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12월 23일 0시 부터 학교 모든 시설 강의실 및 세미나실 등 실내.외 모든 공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또한 23일 이후 강의실 및 세미나실 5인이상 신청(승인)은 모두 취소(반려) 예정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전국

□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 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주요사항


내용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인적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사적 모임 범위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행정조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

       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1부.

       4. 서울시 임시선발진료소 지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