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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1-10
조회
555

1. 관련: 가.「연구관리기관 지정 개선방향 검토」2020년 제6차 연구운영위원회 기타 안건(2020. 8. 27.)


         나. 2020학년도 제8차 연구운영위원회 안건 심의(2020. 10. 29.)


2. 위 관련하여 '17.12. 제정 이후 변화된 연구비 관리체계 등을 반영하고 관리기관 지정 효율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국가지원연구센터및 BK21교육연구단의 관리기관 지정절차 간소화 및 타 과제 관리기준 명시


    - 관리기관 해지기준 보완


    - 관리기관 지정요건 정비(별표 1)


 ❍ 공포 및 시행일: 2020. 11. 10.(화)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1부.


      2.「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