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간접비)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0-05
조회
563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19. 12. 26.)
나.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개정(2020. 4. 28.)
다. 2020학년도 제7차 연구운영위원회 안건 심의(2020. 9. 22.)
2. 위 관련하여 상위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비 내 교재개발비의 합목적적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상위규정 제·개정사항 반영
- 용어 정의 추가
- 예산 항·목 조정
*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업비 예산 항목 준용
- 강의개발비 지급기준 신설
❍ 공포 및 시행일: 2020. 9. 29.(화)
붙임 1.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