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간접비)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0-05
조회
563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19. 12. 26.)


         나.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개정(2020. 4. 28.)


         다. 2020학년도 제7차 연구운영위원회 안건 심의(2020. 9. 22.)


2. 위 관련하여 상위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비 내 교재개발비의 합목적적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 상위규정 제·개정사항 반영


    - 용어 정의 추가


    - 예산 항·목 조정


      *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업비 예산 항목 준용


    - 강의개발비 지급기준 신설


  ❍ 공포 및 시행일: 2020. 9. 29.(화)


 


붙임 1.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안내 및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