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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8-24
조회
506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나. 예비군연대-345(2020.02.26.)


2. 2020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신청하셔야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력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 편입학생 중 군필한 남학생


나. 입력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 대학생활 〉 예비군 신고 〉 신청


다. 입력기간: 2020. 9. 1 ∼ 9. 20


라. 참고사항: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nuyebigun.snu.ac.kr/)


붙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