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간접비)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특허심의 신청 안내

작성자
서무연구지원팀
작성일
2020-08-18
조회
555

전략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특허심의 신청방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발명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허심의위원회 절차 변경


 


  나. 주요 시스템개선 내용


    ○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특허심의 신청기능 추가: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특허심의 신청 여부 선택


    ○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기술분야 선택 추가: 특허심의를 신청할 경우 기술분야 선택


  다. 적용 시기: 2020. 9. 1.(화)부터 오픈(https://srnd.snu.ac.kr)


 


붙임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