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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재공지]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알림(대학원생 신청가능)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5-20
조회
874

[재안내]


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 장학금의 선발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 장학금에는 대학원생 재학생과 수료생(연구생 등록자)가 포함됩니다.


    - 교수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장학금 신청결과 대학원생 신청자가 많아  2020학년도 2/4분기 한정으로 대학원생도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변경된 학생 신청서 제출기한은 6월 12일(금)까지 입니다. 


[재공지문]


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 2020학년도 2/4분기 재학생


2) 대학원생 : 2020학년도 2/4분기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자限)


3)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신입생, 수료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1/4분기 선발자 제외)


1)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대상 : 재학생 중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 제출서류 (*2,3번 서류 : 학부 재학생 국가장학금 0~8구간 제출 필요 없음)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2020년 1월~현재 해당자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7)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년 7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6.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12.(금)


7.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 스캔하여 교학행정실담당자 nabee8@snu.ac.kr 메일로 송부하거나 대학 행정실로 직접 제출 혹은 우편 제출(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


* 등기우편발송시 12일(금) 소인 가능하며 날인한 신청서는 위 이메일로도 송부바랍니다.


붙임 1. 2020학년도 2/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학생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