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안내]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연장복무 처리등 복무관리 알림 및 세부시행계획 통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4-07
조회
1634

* 지난해 일부 규정개정으로 안내하여 기 시행(2019.8.29) 해온 사항이나 전문요원분들에게 재안내하오니 복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연장복무 처리등 복무관리 알림 및 세부시행계획 통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나.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세부시행계획」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8522(2019.8.23.)


2. ‘2019.5.31.’자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가. 3개월 이상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후 귀국하는 전문연구요원 중 국외출장사유 국외체재자에 대해서는 귀국 시 연구성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나. 무단 지각 등의 경우에는 누적시간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관리하고 연장복무 하도록 복무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3. 이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강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실복무 및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 지각·조퇴·외출·결근 등 연장복무대상 관리(훈령 제53조)


1)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


2) 연장복무대상에 대하여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 통보(무단결근확인서 첨부 必)


(*무단 지각 등으로 누계 8시간마다 1일에 대해 병무청에 14일이내 즉시 보고해야하는 사항으로 전문연구요원은 무단결근확인서(지도교수확인받으셔서) 대학행정실 학생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행정실에서는 학장님 결재 받아 본부에 공문제출, 본부에서 다시 병무청에 공문 발송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제출바랍니다.)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무단 지각 등 누적보고된 사항 포함) 무단결근한 경우 편입취소(병역법 제40조)


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개월을 넘는 전문연구요원(훈령 제47조)


1) 국외체재기간 중: 국외체재기간 중 업무수행 상황부를 매일 작성하여 주단위로 현지 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주마다 제출


2) 국외체재기간 만료 시: 국외체재기간 연구 성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지체 없이 제출 (출장 및 파견 해당자)


4. 상기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개정 및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된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하오니, 전문연구요원들이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세부시행계획 및 주요변경사항 각 1부.


2. 장기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안내문 1부.


3. 무단 결근확인서 개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