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코로나19 관련 통보체계 유지 등 복무관리 강조사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3-24
조회
851
전문연구요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의심(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격리 대상으로 판정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학생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염병 의심 등에 따른 병가 조치: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되, 병가로 처리
※ 감염병 의심에 따른 자가격리 등을 위한 조치로 시행되는 병가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필히 공문 처리
나. 휴교 등(건물폐쇄조치)의 경우: 학칙 등에 따라 연차·특별휴가(공가) 등 처리
※ 공가 처리 시 통합행정시스템에 바로 입력해야하며, 공가 처리에 대한 증빙 자료는 사후 징구 가능함.
단, 14일 이내 해당자 명단 및 사유 등에 대해 공문 처리 必
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제한적 허용
1) 재택근무 시행기간, 대상자, 복무관리 방안 등 세부운영계획을 병무청에서 검토·승인 후(2주 범위) 실시(허위 재택근무 등 복무부실 발생시 엄중 조치 예정)
⁕ 긴급한 경우 유선 통보후 사후 승인 가능
2) 전문연구요원 업무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必(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