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간접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경과조치기간 종료에 따른 인건비 계상기준 변경 적용 안내
작성자
서무연구지원팀
작성일
2020-03-17
조회
60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별표1]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20. 2. 29.로 종료됨에 따라 2020. 3. 귀속 인건비부터 개정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가. 변경 대상: 월 기준액이 변경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책임급·선임급 연구원 (미지급 포함)
나. 변경 방법: SRnD 시스템의 “연구원 계약변경” 및 과제별 “참여연구원 변경”
※ 세부 사항 [붙임 1,2] 참조
다. 시스템 적용: 연구원계약 등록 및 변경, 참여연구원 등록, 연구원변경, 인건비 생성 시 단가 불일치에 대한 팝업 안내 예정 (2020. 3. 17.(화) 이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단가 불일치 시 인건비 생성 제어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경과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적용 안내 1부.
2. SRnD 시스템 연구원계약등록(신규,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