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근무 상황 처리 기준
서울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병무청 조치계획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근무상황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사례별 근무상황 처리기준
□ 감염 확진 및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포함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방문, 확진자 및 의심자와의 접촉 등을 사유로한 근무상황 발생시: 병가조치
□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에 따른 휴교 및 건물 폐쇄(소독·방역의 경우, 대학(원)장 판단에 따른 소속 기관 연구실별 폐쇄의 경우도 포함)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시: 특별휴가(공가)조치
□ 교내 및 지역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대학(원)장 혹은 병역지정업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병무청 사전 승인 후 실시 必
나. 사례별 업무 처리기준
□ 공가, 병가 등이 부여된 경우 명단 수합 후 병무청 보고
□ 근무상황 처리에 따른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사전·사후 징구. 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도교수, 대학(원)장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 제출
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병가·공가’가 부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므로, 붙임 2의‘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및 예방수칙' 을 준수하여 자가에 머물며 외출을 삼가도록 하며 복무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붙임 1.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코로나19 관련 근무상황 처리기준 1부.
2. 자가격리 생활안전 수칙 및 감영증 예방수칙 각 1부.
3. 재택근무관련-복무관리계획서(서식) 등 각 1부.
4. 병가·공가 적용 대상자 명단(서식) 1부.
5. 병가·공가 공가처리 확인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