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관련 안내(서울대 상시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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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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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자율보호 대상자 관리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하고 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경우 ‘자율보호’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자가 모니터링. - 각 기관 감염병관리자(행정실장 등)는 자율보호 대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관리 철저 ※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 활용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14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 각 기관 감염병관리자(행정실장 등)는 자가격리 대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관리 철저 |
방역·소독 관리 |
- 각 대학(원) 및 기관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준비 ※ 관련 공문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학교 소독 지침 안내(장학복지과-2161(2020.2.19.)」 ? 방역 담당자 지정: 방역 총괄(상시, 긴급 방역 실시), 건물별 방역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
각 대학(기관) 출입 및 개인위생 관리 |
- 각 대학(원) 및 기관에서 건물 출입에 대한 자체 매뉴얼 작성 후 관리 - 건물별 출입문 개방을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안내문 부착 및 안내 |
다중이용 시설 관리 |
- 다중이용시설: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식당, 대형 강의실 등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조명 조절 장치 등 - 유증상자의 건물 출입 제한 등 안내문 부착 필요 - 출입문에 손소독제 상시 비치,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상기 내용은 관련기관(질병관리본부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