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20-01-06
조회
1005
1. 관련근거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2.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만기가 도래한 대학원생 중 논문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기간은 최대 2년까지임.
※ 논문제출기한 만료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대연장기한은 동일하게 수료시점부터 계산함.
e.g. 2014년 2월에 수료한 박사과정생은 2020년 2월에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되며, 2021년 2월에 연장 신청하더라도 최대연장기한은 2022년 2월까지임.
● 제출기한 : 2020. 1. 31.(금)까지
● 제출장소 : 약학대학 교무행정실(21동 105호)
● 신청양식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