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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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2019-12-24
조회
614

1.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누적성적평점 학부 2.7(B-)이상, 대학원 3.3(B+)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2. 신청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단, 학사과정 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어 21학점까지 신청 가능. (직전 2개 학기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서울대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은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학사정보→ 대외교류→ 국내교환학생→ 국내타교수학신청

       (학교별 공지사항은 mySNU→ 정보광장→ 게시판→ 학생공지에서 확인)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제출기한 확인

       *교류대학별 신청 일정이 다른 관계로 지속적으로 일정 확인 요망

   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소속 대학 교무 행정실에 제출

   라. 소속대학에서 시스템 승인 및 공문처리 후(대학경유) 학사과 제출


4. 기타
   가. 제출기한내 미접수시 추가접수 불가

   나. 신청시 인적사항·자격기준 확인 철저, 제출서류중 엑셀 서식은 전산 원본 제출 (PDF,사진파일,인쇄본 불가)

   다. 교과구분확인서는 반드시 소속학과 승인 문서로 제출


 ※  타대학 교류수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이며,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 승인 필요. (복수/부전공 과목일 경우 해당 전공 학과의 확인 필요)
   라. 성적처리: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교류 수학 학교에서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등급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송부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 학생이 타교 학점교류 중 수학 취소*를 희망시, 마이스누에서 수학취소 신청 후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학취소 희망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취소원을 학사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