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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통합안내

작성자
pharm
작성일
2019-01-05
조회
678

관련 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나.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조(기능)


 


       다.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방사선 안전교육)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을 붙임문서와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가. 안전환경교육, 생물안전실습교육(02-880-5508)


 


                   나. 방사선안전교육(02-880-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