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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휴학, 재입학 안내

작성자
pharm
작성일
2018-12-11
조회
831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9.2.21.(목) ~ 2.27.(수)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교·학행정실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해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3.27.(수)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수)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3.27.(수)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3.27.(수) 후 전역자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검토사항※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3. 재입학(복적)

☆ 교·학행정실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하여 대상여부를 사전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요망

 ❍ 신청기간(약대)

 1차 - 2018.12.3.(월) ~ 2019.1.9.(수)

 2차 - 2019.1.21.(월) ~ 2019.2.1.(금) ※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교·학행정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약학대학 교무·학생 행정실 880-7863

-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18.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