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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재학생 분납 4차 납부 안내

작성자
pharm
작성일
2018-11-14
조회
739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재학생 분납 4차 납부 안내>
 

❏ 등록금 납부 

 ○ 수납대상 : 분납신청자 및 수업연한초과자 중 학점변경에 따른 추가납부 정산대상자

 ○ 등록금 납부기간 및 고지서 출력

  ① 분납4차(최종)

  - 납부기간(인터넷결제 포함): 2018. 11. 21.(수) ~ 11. 23.(금) 평일 09:00 ~ 17:00

  - 고지서 인터넷 출력: 2018. 11. 19.(월) 09:00부터


 ※ 학생포털에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등록금고지서발급 가능

  ⇒ 은행정보입력화면: 학생포털(
http://my.snu.ac.kr) - 학생서비스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개인신상정보 -은행정보

 ○ 수납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납부방법 


  ① 현금 납부

    -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무통장입금) 또는 은행창구 납부

     ※ 가상계좌번호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등록금납부완료

    -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및 ATM기계에서 <등록금 납부> 메뉴 이용

  ② 신용카드 납부 (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 방문하여 창구 납부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결제    

   □ 농협카드납부: 메뉴 > 개인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신한카드납부: 메뉴 > 서비스 > 대학등록금납부

   □ 우리카드납부: 메뉴 > 금융서비스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

※ 우리카드 무이자할부 2~6개월(2018.12.31.까지)

   농협카드, 신한카드 무이자할부 3개월(2018.12.31.까지)

    - 카드취소는 당일 외에 불가하며, 결제 후 할부기간 변경 등 불가 (타인명의 카드 가능, 법인・체크카드 불가, 신한 BC카드 불가)  

 ○ 주의사항

   - 규정학기초과자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을 시(0학점인 경우) 미등록 제적됨

   - 각 분납 등록기간에 1/4씩 납부하여야 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 미등록처리

   - 분납 신청 학생이 1회 이상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분납대출을 받을 학생들은 대출 실행일자를 미리 확인 바람


 

❏ 납부 확인  

 ○ 포털 마이스누 개인정보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확인메시지 전송

 ○ 등록금납부확인(
http://www.snu.ac.kr/tuition

   - 『서울대홈페이지』→ 『등록금납부』 → 『등록금납부확인바로가기』

 ○ 납부확인서 확인 및 출력   

   - 『포털(
http://my.snu.ac.kr) Login』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발급』  

     

❏ 등록금 환불

 ○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 학점변경, 복귀생 등록금 인하액, 장학금 변경 (단, 휴학생은 환불 제외)

 ○ 방법 : 학생 본인이 
http://my.snu.ac.kr에 Login 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서 은행정보 입력

 ○ 입력사항 : 예금주(본인), 은행, 계좌번호


 

❏ 등록금 관련 문의(구내 880국)

 ○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과(구내전화 : 5107)

 ○ 장학금,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관련 : 장학복지과(구내전화 : 5078, 5079)

 ○ 학사 관련 : 학사과 수강신청(5042), 휴․복학 관련(7863: 약대 교학행정실)

 ○ 카드결제 관련 : 농협(1588-2100), 신한카드(1544-7000), 우리카드(1588-9955, 응답시 6번)


 


2018. 11.
 


서울대학교 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