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신청 안내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위 호에 따라 교내 연구실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검진기간: 2018년 11월 ~ 12월(2개월간)
나. 검진항목: 20여개 세부 항목(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름)
다. 검진대상: 유해인자 177종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화학약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라. 검진인원: 연구실 당 3~7명(예산 상황에 따라 검진인원은 유동적이며, 검진인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
마. 검진방법: 외부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선정 후 교내,외에서 검진
바. 검진결과: 요관찰자나 유소견자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 전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
검진수요 파악을 위해 신청서(붙임2)와 유해인자 조사표(붙임3)를 작성하시어 2018. 9. 10(월)까지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실의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기한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3의 유해인자 조사표 중 특별관리물질, 노란색 및 녹색으로 표시된 유해인자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므로, 취급시 MSDS를 통하여 독성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적정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