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7-04
조회
519

구분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인력 장학생

농업인자녀 장학생

지원금액

250만원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소득분위 등에 따른 차등 지급)

지원대상

1)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

2)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3)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에 가산점 부여

1) 농업인의 자녀

2) 학과·전공 제한 없음

3)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2018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2.4/4.3) 이상

, 농업인자녀 장학생 유형의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70(1.4/4.3) 이상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8. 7. 5.() 09:00 ~ 7. 16.() 17:00

제출서류

신규자

- 영농계획서(온라인)

- 재학증명서

- 부모/본인 농업인 증빙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자

- 매학기 영농활동 실적보고서(온라인)

- 3년차 영농계획 실적보고서(온라인, 해당자만)

-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