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7-04
조회
520
구분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인력 장학생 |
농업인자녀 장학생 | |
지원금액 |
250만원 |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소득분위 등에 따른 차등 지급) | |
지원대상 |
1)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 2)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3)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에 가산점 부여 |
1) 농업인의 자녀 2) 학과·전공 제한 없음 3)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 |
2018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점(2.4/4.3) 이상 ※ 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유형의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70점(1.4/4.3) 이상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2018. 7. 5.(목) 09:00 ~ 7. 16.(월) 17:00 | ||
제출서류 |
신규자 |
- 영농계획서(온라인) - 재학증명서 - 부모/본인 농업인 증빙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 재학증명서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계속자 |
- 매학기 영농활동 실적보고서(온라인) - 3년차 영농계획 실적보고서(온라인, 해당자만) - 재학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