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수입(제조) 화학물질 신고 안내(재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5-16
조회
614
수입(제조) 화학물질 신고에 대한 재안내입니다.
[관련: 환경안전원-567(2018.02.05.)-첨부파일 참조]
가. 대상: 해외에서 직수입한 화학물질(2015. 1. 1 이후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
나. 처리: 연구실에서 스스로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담당자(수입자별로 상이)
1) 총장명의 수입: 수입자가 연구지원과에 신고 요청
2) 산학협력단장 수입: 산학협력단 구매지원팀에 신고 요청
3) 교내 기관장: 각 기관 담당자에게 신고 요청
4) 교수, 연구원 수입: 수입자 직접 신고
라. 예외: 국내 중계 판매업체에서 구입 및 [붙임2]의 경우 제출 제외
ex) Sigma-aldrich에서 구입 - 신고 대상
Sigma-aldrich Korea에서 구입 - 신고 대상 X
라. 자진 신고기한: 2018. 5. 21(월)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접수가 되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건 당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뉴얼과 관련 서식을 활용하시어 해당 실험실에서 신고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류 구비 후 "다"에서 해당되는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