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LMO 2등급 연구실 정기점검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4-30
조회
727

생물안전 관련법(LMO법 등)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안전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시즌(4~6월)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실을 대상으로 별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 정 : 2018. 5. 14(월) ~ 5. 18(금), (5일간)



나. 대 상 : LMO 2등급 연구실(약학대학 21개 연구실)




다. 내 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




라. 점검자 : 환경안전원 직원 3명 (02-880-5508)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 5. 8(화)까지 회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LMO 연구실 현황(2018. 4. 1 기준), 사전 점검표 양식 및 2017 LMO 안전점검 백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