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타 연구비 수혜 허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4-06
조회
577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 수혜자의, 타 연구비 수혜가 허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상한액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다고 하오니,


인건비 책정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타 장학금의 수혜나 취업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타 연구비 수혜 일부 허용 및 상한액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금과 다른 연구비(인건비성 경비)를 합친 금액의 수혜 허용 여부 판단은,


한 학기(3~8월, 9~2월) 간의 수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박사과정 재학생(A형) 및 수료생(B형)의 경우, 학기 총액 1500만원(제세금 포함)까지 수령 가능하며,


석사과정 재학생(C형)의 경우 학기 총액 1,080만원(제세금 포함)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단,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 등)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다른 장학금 및 취업활동 금지
- 기존과 같이 타 장학금의 수혜는 금지됩니다. 취업활동 또한 제한됩니다.


단, 시간강사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내에서, 한해 1강좌까지 허용됩니다.


3. 매 학기말 행정실의 공지에 따라 붙임의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2018. 3.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