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실시 안내
1. 2018학년도 1학기까지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시범운영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계획이 있는 교과목에 대해 평가방법 변경을 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교과구분 정정은 최대 3학점까지만 가능하므로 졸업필수 이수과목이 ‘일선’처리됨으로써 졸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철저히 계획을 수립한 후 성적평가방법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방법 선택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조치가 불가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과목
- 11개 대학 26개 교과목(33강좌)
- 해당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만 평가방법 선택 가능
- 교과목 목록은 <붙임 2> 참조
나. 선택기간
- 개강일(2018.3.2.) ~ 수업일수 1/4선(2018.3.26.)
- 선택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다. 선택방법
- 포털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에서 변경
-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 변경방법 동일
라. 선택사항
- 교과목 성적평가방법(등급제(A~F) → 급락제(S/U)) ※ 기본 A~F, 변경시 S/U
-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 개설시의 기본 평가방법(A~F)을 적용받게 됨
마. 선택가능 교과목 수
- 재학 중 최대 9학점
- 체육 및 특수 교양교과목과는 무관, 전공과목으로만 최대 9학점
-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성적 취득한 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교과구분(일선→전공) 정정 가능
바. 재이수시 처리방법 : 최초수강시 선택한 평가방법을 적용
※ 2018학년도 1학기 시범운영을 통해 급락제(S/U) 수강 후 교과구분 정정 및 재이수시 처리방법 등의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보완하여 2018학년도 2학기부터 교과과정 편성 및 정식 운영하고자 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붙임 1. 타학과(부)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방법 선택제도 안내문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평가방법 선택대상 교과목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