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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1-05
조회
513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융자조건 : 등록금 전액, 무이자, 졸업 또는 수료후 최대 2년 거치후 상환


.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100점 만점)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은 일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