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환경안전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1-04
조회
601


1. 관련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제7(안전환경교육)


.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5(기능)


.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방사선 안전교육)



2. 위 규정에 따라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의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은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생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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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안전원에서는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학()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부탁 드립니다.


. 교육 신청: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gt; 수강신청


. 교육 문의


안전환경교육·생물안전실습교육(02-880-5508)


방사선안전교육(02-880-5507)




붙임 1. 이공계(미술대 포함)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2. 2018년도 학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