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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자 장학금 신청(18년 1학기)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8-01-02
조회
528
약학대학은 가계가 어려운데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계가 곤란한데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서 소득기준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
가계가 곤란한데 성적이 미달이라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은 1월 21일(일)까지
아래 서류의 순서를 맞추어, 한 개의 스캔 파일로 만든 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ibc6550@snu.ac.kr

아래 설명한 서류별 주의사항에 맞추어 제출하지 않으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증명되는 경우 약대 차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규모나 지원 계획은 장학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스캔파일은 서류별로 낱개 스캔해서 보내지 마시고, 하나로 합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파일로 보내지 마시고 서류를 한 개의 스캔 파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 서류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총괄표: 전체 서류 목록을 작성

2. 장학금 신청서(자유양식):

본인의 소득 분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유,

현재 가계 상황 (동산 및 부동산 재산 규모-부채규모-수입규모-필수지출규모 등),
성적이 미달될 수밖에 없던 긴급한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3.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학생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보호자 및 형제자매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형제자매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 전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뗀 것만 인정

6. 가족 전원의 거주지별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가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전월세인 경우)

7. 종합부동산세 납부 확인원 (자가인 경우)

8.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 구성원 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 따로내는 구성원별로 보험증 사본도 함께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가족 구성원 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에는, 따로내는 구성원별로 보험료 납부내역 제출)

10. 가족 전원의 소득금액확인원과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원(사업자의 경우) 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의 경우)

11. 부채 확인 서류(대출 등), 기타 증빙 서류 (실업 상태 증명, 장애등급확인서류, 보험처리 되지않는 장기적인 치료 등을 받고있고 약값이 얼마가 나간다 등등에 대한 증빙 서류, 형제자매와 본인의 등록금 납부내역, 형제자매와 본인의 장학금 수혜내역(서울대는 포털마이스누 학사행정 증명서에서 직접출력가능)

꼭!! 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