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 사례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12-14
조회
667

1. 최근 모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환갑 및 스승의 날을 맞아 석 · 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이 회비를 모금하여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였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요약


- 00대학교 대학원 수료생과 졸업생 등 총 43명이 동 대학원 부교수 A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위해 각자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갹출하였는데, 위 43명 중 7명은 2010. 3. 8.부터 A를 논문 지도교수로 선택(예정)하여 논문 지도(심사)를 받게 되는 등 A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 그리고 A는 2017. 5. 14. 기념행사에서 스카프 선물과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았는바 이 중 위 직무관련자 7명이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35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16,105원) 계 372,970원 상당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5항을 위반하였는바, A 등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비위)하였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