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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유한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11-24
조회
815

유한재단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신청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2017. 11. 30.(목) 오전 11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약학과 재학 학부생 (18년 기준 약대 4학년 이하,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우대)


 1) 국비 또는 타 장학금(부모의 직장에서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포함)을 받고 있지 않거나, 학비 면제자가 아닌 학생


 2)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



나.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다. 장학기간: 2018학년도 1년간 (단,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정규 학기 내 졸업시까지 가능)



라. 지급중지 및 장학생 교체


 : 본 재단의 장학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교체추천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교체추천의 경우 1학기에 한 함)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 되었을 때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마. 제출서류 (붙임 2 참고)
 1) 장학생 추천서 (서식 제1호 - 약학대학장 직인 필요)


 2) 장학생 신상 카드 (서식 제2호)


 3) 자기 소개서 (서식 제3호)
 4) 부모가 직장인의 경우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사실 확인서> (서식 제6호)
 5)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6)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7)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 3년간 재산세납부증명서


 8) 부모(보호자) 모두의 최근년도 의료보험료납부증명서


 9) 모범 학생의 경우 <모범학생 사실확인서> (서식 제10호)




※ 서류 통과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중 면접 실시 (불응 시 자동 탈락)


※ 선발 시 상하반기별로 봉사활동 실적을 보고해야 함(실적이 없을 경우 계속 지급 여부에 영향)


※ 지원자가 많을 경우, 가계소득과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