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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9-26
조회
595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ㅇ 동의기한


- (온라인동의)2017.10.13.(금), (오프라인동의)2017. 9.29.(금)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이 9.14.(목)까지로 신고대상자 통지 마감되었음


□ 문의처: 053-238-2292~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