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6-27
조회
603
관련근거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 3. 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7. 7. 7.(금)까지
제출장소 : 약학대학 교무행정실(21동 105호)
신청양식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880-7863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자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 3. 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7. 7. 7.(금)까지
제출장소 : 약학대학 교무행정실(21동 105호)
신청양식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880-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