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실험실 소화기 보유 현황 및 분말소화기 정비대상 조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6-22
조회
639
1.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4
2. 위 법령 개정(2017. 1. 26.)에 따라 노후소화기(내용연수 10년이상) 관리가 필요한 바, 각 기관별 소화기 현황 및 분말소화기 정비대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2017. 6.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하므로 금번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화재피해가 확산될 경우 실험실안전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기간까지 붙임2 파일을 ldh4284@snu.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보수 할 소화기는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