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사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4-25
조회
666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에게 카네이션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