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기간연장)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3-30
조회
514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다. 신청기간: 2017.3.20. ~ 4.21.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