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7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7-02-22
조회
678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7조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기 시행중에 있음.



3. 환경안전원에서 2017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교육대상자들이 규정에 따라 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연구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담당교수나 연구실 대표(방장)를 통해 대학원생 등에게 안내

- 학부생: 학부/학과 학생담당자가 학부생에게 안내



4. 또한 온라인 교육 수강 이외에 자체교육(담당교수 중심의 연구실별 교육)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붙임5]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 안내문 1부.

2.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학부생, 교직원용) 1부.

3.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강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부.

4. 상반기 안전환경 온라인교육 수강과목 (기본과정, 심화과정) 1부.

5. 안전환경 정기 자체교육 안내 매뉴얼(연구원, 대학원생용) 1부.

6. 안전환경교육 리플릿 1부. 끝.